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3 14:07

공정위, 인천공항 승강장 안전문 입찰 담합 주도한 HDC아이콘트롤스에 과징금 1억2800만원 부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서울·대구·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입찰 등에서 범 현대가 회사인 HDC아이콘트롤스와 현대엘리베이터가 입찰 담합을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를 위한 총 22건의 입찰 및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를 위한 1건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10개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3억9900만원을 8개 사업자에 부과하고 2개 사업자는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중테크와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서울, 대구, 광주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6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삼중테크는 4건의 입찰에서, 현대엘리베이터는 2건의 입찰에서 각각 상대방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고 삼중테크는 1건, 현대엘리베이터는 4건의 입찰에서 각각 낙찰받았다.

삼중테크와 미디어디바이스, 태빛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제어장치 관련 유지보수 입찰에서도 담합했다. 2013년 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5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디어디바이스는 삼중테크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고 삼중테크는 5건 모두 낙찰 받았다. 또 삼중테크는 2015년 10월 1건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태빛으로부터 전달받은 금액대로 투찰했으며 태빛이 낙찰받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삼송 및 협력사였던 동진제어기술, 동화, 아트웨어에게 각각 형식적인 입찰참여를 통해 2012년 1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서울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관련 10건의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동진제어기술과 1건, 동화와 1건, 삼송과 1건, 아트웨어와 7건의 입찰에서 합의한 가격으로 투찰해 8건의 입찰에서 낙찰받았다.

한편, HDC그룹의 건설IT 전문기업인 HDC아이콘트롤스는 2015년 10월 같은 그룹 계열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명경쟁으로 발주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연결철도 승강장 안전문 설치공사 입찰’에서 자신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현대엘리베이터, 지에스네오텍에게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고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은 계획대로 담합을 실행했고 HDC아이콘트롤스가 낙찰받았다. 이후 HDC아이콘트롤스는 들러리 대가로 2016년 1월 현대엘리베이터에 하도급(21억4000만원)을 주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에 참여한 10개 사업자 모두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현대엘리베이터 등 8개 사업자에게는 총 3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현대엘리베이터와 지에스네오텍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하철 승강장 안전문 등 공공안전 분야 입찰에서 담합해 온 사업자들을 엄중 제재했다”며 “들러리 입찰 등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고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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