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봉현 기자
  • 입력 2019.07.03 15:05
경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연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교육청)
경북도교육청이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북교육청)

[뉴스웍스=문봉현 기자] 경북교육청은 지난 2일 경산교육지원청에서 교육지원청 학교급식소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자들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음식점업)에 준해 관리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의 판단지침에 따라 학교급식종사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전체 규정 적용 대상으로 변경에 따른다.

그동안 교육청은 교육서비스 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규정만 적용됐으나 이번 고용 노동부의 판단 지침에 따르면 학교급식 종사자들도 산업안전법 전체 적용을 받게 된다.

이날 연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의의를 살펴보고 향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해야 사항들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맞춰 학교급식소 내의 산업재해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한 안전관리책임자·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산업보건의 위촉 등 전문 인력을 배치완료한 상태다.

양재영 체육건강과장은 “학교급식소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적 조치도 필요하지만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모든 교직원이 협심해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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