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03 15:27
15년이상 노후차 (사진=JTBC 캡처)
15년이상 노후차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정부가 15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향후 6개월간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해주기로 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국내에 등록된 10년 이상의 노후 차량이 703만 2922대로 총 자동차 등록 대수(2146만 4224대)의 32.8%였다.

지난 2006년 1590만대 중 402만대로 25.3%를 차지한 것과 비교해 7.5%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 업계는 노후 차량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 국산차의 품질 향상과 '자동차 10년타기 운동' 등을 꼽았다.

한편, 노후차를 교체하면 연말까지 이어지는 개소세 30%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으로 개소세를 최대 79%까지 절약할 수 있다.

15년 이상 된 노후차 기준은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을 하고, 올해 6월 30일까지 등록을 유지한 차량이다. 2019년 기준 15년 이상 노후차는 351만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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