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3 17: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8월부터 300억원 미만 공공공사 입찰 공고 시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조달청은 중소 건설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적정 착공 준비기간을 명시하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오는 8월 1일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시설공사 착공 준비기간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수요기관이 임의적으로 착공일을 지정했다. 이에 촉박한 서류제출로 인해 형식적인 착공계획서 작성 사례가 많았다.

특히 시공과정에서도 계획서나 배치기술자의 변경 신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중소 건설업체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 시설공사의 착공일은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돼 있으나 관행적으로 공사계약체결 후 7일 이내의 촉박한 기간에 착공신고서 제출을 요구해 왔다.

앞으로는 계약체결 후 7~14일 이내 착공신고서를 제출토록 입찰 공고서에 명시해 이러한 문제를 개선한다. 조달청은 올해 8월부터 300억원 미만 조달청 입찰 공고 분부터 시범 적용한 뒤 다른 공사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김응걸 시설총괄과장은 “공공공사 발주 시 착공일자를 촉박하게 지정하는 불합리한 관행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공발주 시 적정한 착공 준비기간이 부여되도록 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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