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03 19:07

"법정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과 '합리적 제도개선'에 대한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의 입장을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최근 2년간 약 30% 가까이 인상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기업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속도와 높은 수준으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는 노동시장에 그치지 않고 국가 경제에 전방위적인 부담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은 △0.4%(전기비)로 글로벌 금융위기로 어려웠던 2008년 4분기(△3.2%)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대외여건이 지난해보다 더 크게 악화되고, 대내적으로도 투자와 수출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하방 리스크도 점차 확대되는 등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후퇴하고 있어서 최저임금 추가 인상은 생각조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경총은 "이에 사용자위원은 최근 2년간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산업 현장의 부작용과 제반 경제여건을 고려해 2019년 대비 '350원 감액(△4.2%)'된 시간급 800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제시한다"며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수준 결정 못지않게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채 30여 년간 유지된 최저임금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도 분명하게 밝히는 바"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법에 근거를 둔 업종별 구분적용은 의무화하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주체인 영세소상공인의 현실을 반영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구분적용 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와 더불어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실제 일하지 않는 '가상의 시간'인 법정주휴시간까지 포함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를 대법원 판결에 맞춰 '소정근로시간'만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제도가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경제․사회 다변화를 반영해 현실에 정합하고 세련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히며, 최저임금위원회가 전향적 입장에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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