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4 09:46
(이미지=픽사베이.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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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에서 35개월된 여자아이가 폭스테리어에 물려 끌려가면서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3일 SBS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복도에서 12kg짜리 폭스테리어가 35개월 된 여자아이의 허벅지를 물었다.

CCTV 영상을 보면 견주와 함께 복도에 서있던 폭스테리어는 비상구 문으로 들어오는 아이의 다리를 물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끌고 간다. 주인이 급하게 개 목줄을 잡아당겼지만, 개는 아이를 물고 놓지 않아 함께 끌려갔다. 이 사고로 아이는 허벅지에 흉터가 남을 정도로 크게 다쳤다.

피해 아이의 어머니는 SBS에 "개가 심하게 물어뜯어서 애가 바닥으로 내팽개쳐진 상태였다"며 "아이가 바들바들 떨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폭스테리어가 사람을 문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지난 1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의 성기를 무는 등 수차례 주민들을 공격해 왔다.

사고가 이어지자 견주는 외출 시 입마개를 착용시키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견주는 사고 이후인 지난 1일에도 입마개를 하지 않고 폭스테리러와 함께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간 것으로 알려졌다.

폭스테리어 견주는 SBS에 "너무 오랫동안 입마개를 차고 있으니 개가 불쌍했다"며 "지하 1층에 아무도 없고 한산해서 살짝 빼줬다"고 해명했다.

한편, 폭스테리어 품종은 영국 원산의 애완견으로, 여우사냥에 많이 동원되는 사냥개로 잘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폭스테리어 견종에 대해 입마개를 강제할 규정은 없다. 현재 도사견을 포함한 5종만 맹견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개의 공격석을 판단하는 기준을 만드는 등 정책 마련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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