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4 10:49
(사진=SBS 캡처)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영란법' 위반을 비롯, 행정직원 폭언 논란에 휩싸인 도경환 주말레이시아 대사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외교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특임대사인 도 새사는 지난해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이 주최한 한복 패션쇼에 부인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이후 행사가 끝난 뒤 한복을 반납하지 않고 소장해 논란이 됐다.

외교부는 도 대사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5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징계위는 해임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도 대사가 "삼진 아웃 시키겠다"며 해고를 연상케하는 발언을 행정직원에게 한 것도 징계 사유가 된다고 봤다.

이에 대해 도 대사는 "대사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도 대고 협회 쪽에서는 한복을 협찬 제공한다는 행사 공종주최자 측과의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폭언 논란도 해당 직원이 정규직인 만큼 해고 연상 발언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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