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4 12:12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운송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늦게 발급한 동부익스프레스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9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동부익스프레스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지난 2017년 2월 동원그룹에 편입됐다. 2018년 기준 매출액은 5554억원 수준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부익스프레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디비메탈 공장 내 원재료 및 생산품 운송업무를 위탁하고 거래했다. 다만 2016년 3월 운용장비 대수와 운용인원 수를 변경하고 이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한 이후인 2016년 10월 13일에서야 변경 계약서를 발급했다.

2017년 4월에는 운용장비 대수, 운용인원 수 및 하도급대금을 다시 변경했으나 변경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현행 법상 하도급거래를 행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위탁한 목적물의 내용, 목적물을 원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또 원사업자는 계약금액 변경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변경위탁에 따른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변경계약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한다.

이처럼 동부익스프레스는 하도급법상의 서면발급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동부익스프레스에 앞으로 동일한 법위반 행위를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하도급계약서(변경계약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한 행위에 1억2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게 하는 하도급 계약 서면을 지연발급하거나 미발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