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상배 기자
  • 입력 2019.07.04 14:20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 캠페인 현수막(사진=광명시)

[뉴스웍스=김상배 기자] 광명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국내유입을 방지하고자 불법 수입식품 판매 근절을 위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시는 관내 외국 식료품판매업소 14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6월 30일부터 7월2일까지 특별 지도 점검을 한 바 있다.

점검 대상은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300㎡미만의 자유업) 및 개인 휴대반입품(보따리) 등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업소(도·소매업, 자유업)다.

시는 무신고 불법 수입식품 판매행위, 무신고 소분 수입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진열·보관·판매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한 한글 무 표시 축산가공품인 소시지·육포, 만두(돼지고기포함)·순대, 돼지 귀 등의 돼지고기 함유 식품 판매에 대해서 팔지도 사지도 않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외국 식료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영업자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준수사항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며 “시민들도 불법 수입식품 판매업소 발견 시 시청 위생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