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4 15:31

자살고위험군 예방대책 중점 추진…24시간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 구성…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 마련
사업주의 근로자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내년 시행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는 OECD 최하위권인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수를 2022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교통, 산재, 자살 분야)’를 추진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고령자 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면허체계 개선 등의 대책을 마련하고 산재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를 주재해 3대 프로젝트의 2019년 상반기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총리는 이날 “3대 사망사고를 근본적으로 줄이자면 정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민간이 함께 노력하고 국민들도 일상에서 안전을 실천해 줘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추세는 우리도 노력하면 안전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605명으로 1년 전보다 162명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보행자(-11.7%), 음주운전(-29.5%), 고속도로(-31.0%) 사망자는 큰 폭으로 줄었으나 고령자(-2.1%) 사망자는 상대적으로 소폭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광주(-45.9%), 울산(-43.2%), 대전(-28.3%)에서 대폭 사망자가 줄었으나 인천(25.9%), 제주(8.6%), 경북(3.4%) 등 3개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정부는 하반기에 보행자 우선도로 도입, 국가 보행안전기본계획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행안전법’을 개정해 보행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등 교통안전을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고령운전자 사고와 관련한 ’고령운전자 안전대책 협의회‘를 구성·운영해 면허체계 개선 등 고령운전자 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글자크기 확대 등 시설개선을 통해 고령 운전자 사고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또 상반기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465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6%(-38명) 감소했다. 다만 전년과 동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56명(-11.1%) 줄었다. 2000만원 미만 건설공사 등에 대한 산재보상범위 확대(지난해 7월)로 사망자가 18명 추가 산입됐다.

업종별 사망자는 제조업 108명, 건설업 229명, 기타 업종 128명으로 각각 9명(-7.7%), 6명(-2.6%), 23명(-15.2%) 감소했다. 사망자 비율이 가장 큰 건설업에서는 사망자의 62%가 추락사고로 발생했으며 제조업 분야는 화재·폭발로 인한 대형사고가 지속 발생했다.

정부는 하반기에 근로자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부터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등 관련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건설업의 경우 지난해 7~9월 사망사고가 다발하는 만큼 자율점검 기간 부여 후 집중감독을 통해 추락·폭염 등에 의한 사고 감축을 추진하고 산업 안전순찰차를 운용해 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제조업에 대해서는 사고 다발 원인인 끼임 사고와 정비·보수·청소 등 비정형 작업을 고려한 맞춤형 점검·감독을 실시하고 수주실적 개선으로 사고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에 대한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 자살 사망자 감소를 위해 자살고위험군 발굴체계를 강화하고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적극적 지원으로 자살위험을 낮추는데 주력했다. 우울증 건강검진 대상을 20·30세까지 확대했고 자살사고가 급증하는 3~5월에는 독거노인 등 32만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검사 및 정신건강 서비스 연계를 실시했다.

올해 하반기에는 자살유족 대상 원스톱 서비스 제공 및 정신질환자 자살 예방을 위해 퇴원환자 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등 자살고위험군의 특성에 적합한 예방대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야간 자살시도자에 대한 응급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오는 16일부터는 동반자살 모집 등 자살유발정보 유통이 금지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살예방법’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차단에 나선다. 앞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 유통 금지 및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2022년까지 ‘3대 분야 사망 절반 줄이기’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각 대책의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며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지자체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지속 보완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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