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04 15:15
장영자 (사진=SBS)
장영자 (사진=SBS)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큰손' 장영자가 출소 후 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4일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이날 재판 직전 출석 포기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계좌 내역이나 장씨가 돈을 사용한 사실을 보면 사기에 대한 검찰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장씨가 거래한) 은행에 대한 금융정보 제출명령을 시행한 결과 자기앞수표를 장씨로부터 건네받은 사람들의 진술, 수표 기재 내용 등을 종합해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범행의 피해 금액이 5억원에 달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동종범죄로 인한 우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7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사기를 저지르는 등 피해자들로부터 총 6억 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상속절차를 이행하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한편, 장영자는 '단군 이래 최대 금융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1982년 7111억 원대 어음 사기 사건을 일으켰다. 또 막강한 재벌기업을 도산시키고, 수많은 고위공직자, 은행장들을 감옥으로 보낼 정도로 세상을 뒤흔들었던 희대의 사기범이다.

'목포에서 그 집안 땅을 안 밟으면 못 지나간다'라고 할 정도로 부유한 집안 출신으로 알려진 장영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자, 전 중앙정보부 간부 출신 남편이라는 배경을 등에 업고 미모와 재력을 두루 갖춘 사교계의 여왕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또 장영자는 1억 2000만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고, 2명의 비서와 4명의 경호원이 곁을 지켰으며, 평균 직장인 월급이 20만 원이던 시절 한 달 생활비로 3억 9000만원을 쓸 정도로 호화로운 생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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