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04 16:20

보건복지부, 이달부터 체외수정 시술 등에 적용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이달부터 난임 시술 대상자의 나이 제한이 철폐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이 늘어남에 따라 7월부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에 대해 연령 기준을 폐지하고, 지원회수를 최대 17회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결혼한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의 경우에만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시술 3회까지 최대 50만원을 지원했다. 하지만 7월부터는 연령에 따른 지원기준이 사라지고, 지원 회수를 체외수정시술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시술 5회까지 확대됐다. 이번에 확대된 부분은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그렇다고 모든 난임부부가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의 부부에게 시술되는 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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