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손진석 기자
  • 입력 2019.07.04 17:54

최저임금 위반 근로자 7000여명 이상…고용청에 취업규칙 변경안 접수

현대차 울산 3공장 아이오닉일렉트릭 조립공정 (사진=현대자동차)
현대차 울산 3공장 아이오닉일렉트릭 조립공정 (사진=현대자동차)

[뉴스웍스=손진석 기자] 현대자동차는 임금에서 상여금의 비중이 높고, 기본급이 낮은 ‘기형적 임금체계’로 인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는 근로자가 지난 3월 말 기준 약 7000여명이 넘고 있다.

현대차는 이러한 기형적인 구조로 발생하는 임금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울산·전주·아산 공장 관할 고용청에 지난달 말경에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월급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안'을 접수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현대차 공장의 정규직 1년차 임금은 특근, 상여금, 선물비 등을 포함해 연봉이 5420만원이다. 그러나 월 기본급은 155만원으로 최저임금 174만5150원보다 낮다. 더구나 올해는 소정근로 시간에 법정 유급휴가 기간도 포함되어 연봉 8000만원의 근로자도 최저임금을 위한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됐다.

만약 현대차가 최저임금을 보전하기위해 기본급을 올린다면 연동되는 모든 수당이 덩달아 인상되어 수천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감당해야 한다. 실제로 높은 연봉을 받는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위반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임금을 더 줄 수 없는 현실이다.

결국 현대차는 그동안 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격월로 지급하던 상여금을 매달 나눠 임금에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금 지급 방식 변경은 취업규칙을 바꿔야 하는데, 노조 동의 없이 의견 청취만으로도 변경 가능하다. 사측은 의견청취의 한 방법인 공문을 이용해 해당 취업규칙 변경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 통보’를 노조에 보냈다.

사측의 공문에 노조는 ‘취업규칙과 단협이 상충할 경우 단협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노동조합법 조항을 들어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 통보가 위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상여금 지급 방식은 ‘단체협약’에도 명시돼 있어서 이도 함께 수정해야 한다. 단협 변경은 노조의 동의가 필수다. 현대차는 격월에 한번씩 지급되던 상여금을 매달 나누어 지급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변경할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조에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항은 노조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으며, 노사가 원만히 해결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결과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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