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4 23:01
고유정 (사진=YTN 캡처)
고유정 (사진=YTN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전 남편 살해 혐의를 받는 고유정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유가족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놨다.

4일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불쌍한 우리 형님을 찾아주시고, 살인범 ***의 사형을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에 대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정 디지털소통센터장은 "형법 제 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며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끔직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경찰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지적과 관련 "진상조사팀이 구성돼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6월 7일 게재된 뒤 총 22만21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고유정은 오후 8시부터 9시 16분께 사이 제주시에 위치한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 강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후 27일 11시 30분께 펜션을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시신을 휘손해 28일 9시 30분부터 9시 37분께 사이 완도행 여객선에서 시신 일부를 바다에 유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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