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06 00:03
송중기 송혜교 이혼 (사진=MBC 캡처)
송중기 송혜교 이혼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배우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 소식 후 송중기 대전 본가의 송혜교 관련 사진이 모두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송중기와 송혜교의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소식을 다뤘다.

이날 방송에서 '섹션TV' 제작진은 대전의 송중기 본가를 찾았고, 송혜교의 작품 현수막이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또 '태양의 후예'와 송중기 송혜교의 결혼 사진이 전시된 집안 내부는 굳게 잠겨 확인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송혜교 사진에 대해 "(이혼 소식 후) 다음날 사진을 바로 싹 없앴다"고 증언했다.

지난달 27일 송중기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이유는 '성격 차이'라고 전했다.

'섹션TV 연예통신'에서 이인철 변호사는 "이혼 조정 신청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며 "세부적인 이혼합의가 필요한 경우, 증거가 부족해 이혼재판이 어려울 경우, 당사자가 법원 출석을 부담스러워해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원하는 경우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확실하고,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이혼 조정이 아니라 정식 이혼 재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혼 조정 신청의 경우는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혼 조정 신청 이유만으로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해석은 무리다"라고 설명했다. 오는 7월 말 송중기·송혜교의 첫 이혼 조정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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