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칠호 기자
  • 입력 2019.07.05 19:16

정경두 국방부장관, “‘적군묘지’이고, 성역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

서주석 차관과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체결한 '북한군묘지 이관 업무협약' 차질 불가피

파주 적군묘지에 설치된 북한군 전사자의 묘비(사진=경기도 제공)
파주 적군묘지에 설치된 6.25전쟁 당시 전사한 북한군 묘비(사진=경기도 제공)

[뉴스웍스=김칠호 기자] 경기도가 파주 적군묘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5일 경기도에 따르면 서주석 국방부 차관과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가 지난 3월 4일 국방부에서 ‘북한군묘지 이관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과 관련해 현재 토지교환 문제를 협의 중이다.

이와 달리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지난 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의 “(파주 북한군묘지는) 적군묘지 맞죠?”라는 질문에 대해 “(북한군묘지는) ‘적군묘지’이고, 국방부에서 성역화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정 장관의 답변은 중국군 유해가 이곳에 묻혀 있을 때 중국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것을 빌미로 경기도가 관광자원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때 자발적인 참배는 무방하지만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관광자원화는 불가하다는 국방부의 종전 입장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북한군묘지 관리전환 이후 경기도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평화와 화해의 공간으로 활용하고, 국방부는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한다는 업무협약과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오른쪽)이 3월4일 국방부에서 파주 북한군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서주석 국방부차관과 이화영 경기도평화부지사(오른쪽)이 3월 4일 국방부에서 파주 북한군묘지를 경기도로 이관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국방부 제공)

이에 따라 경기도가 북한군묘지 이관을 통해 남북평화협력 시대를 주도하는데 매우 뜻 깊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일련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더욱이 일부 시민단체는 6·25전쟁 당시의 전사자뿐만 아니라 1968년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침투 무장공비, 1998년 남해안 반잠수정 침투사건 때 사망한 공작원, 1987년 대한항공 폭파범의 유해가 묻혀 있는 적군묘지에 평화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제네바협약에 따라 1966년 조성된 적군묘지는 6·25전쟁 당시 전국 곳곳에 매장돼 있던 북한군과 중국군 유해를 이곳으로 옮겨 묘역을 조성했으나 중국군 유해는 모두 송환되고 북한군 유해 843구만 매장되어 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실무자는 “북한군묘지를 평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즘에 묘지를 메모리얼 파크(memorial park)로 부르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뚱맞은 설명을 늘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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