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07 12:55

경기연구원,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보고서 공개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지방세 총액 6조1535억원 증가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 1.8%p 상승
"‘협력적 분권’으로 재정분권 추진하면 중앙과 지방의 상생과 균형발전 가능"

경기연구원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보고서 캡쳐
경기연구원의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보고서 캡쳐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2016년 기준 중앙 대 지방 재원비율을 보면, 세입은 76:24인 반면 세출은 34:66으로 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태다. 재원은 중앙정부에 편중되고, 세출은 지방(교육재정 포함)이 많아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낮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재원 구조의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임을 표방하며 재정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을 강조한 바 있다.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0%p 인상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 속에서 경기연구원이 <지방소비세율 인상의 득(得)과 실(失)> 보고서를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1%로 10%p 인상할 경우 지방세 총액은 12조9220억원으로 약 6조1535억원이 증가하고, 각종 요인을 감안하면 순재정 효과는 4조6585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당초 예산 기준 총 조세수입은 338조7300억원으로 국세가 260조8180억원, 지방세가 77조9170억원이다.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11%)의 재원인 부가가치세(국세) 규모는 61조5350억원으로, 6조7690억원의 지방소비세액을 합한 지방세 총액은 77조9,170억원이다. 부가가치세를 21%로 인상하면 지방소비세액은 12조9,220억원 증가해, 이를 포함한 지방세 총액은 84조700억원으로 추정된다.

지방소비세율 인상 후 직접 증가분 6조1535억원의 광역자치단체별 증가액을 살펴보면 수도권 합계 1조9792억원(서울 8735억원, 인천 1967억원, 경기 9091억원), 타시도 합계 4조1743억원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액에 대해 35% 규모(6927억원)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재원으로 출연되므로 실제적인 수도권 지역의 지방소비세액 증가분은 그만큼 감소하게 된다.

여기에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른 ▲시·군·구 조정교부금 재원 증가(자치구 5442억원, 시·군 조정교부금 1조2452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시·도 전출금 증가(3조6878억원) ▲지방교부세 총액 감소(1조1839억원) 등을 감안하면 지방재정 순재정 효과는 4조6585억원 규모다. 자치단체별 순재정 효과를 보면, 광역자치단체 2조1797억원(46.8%), 기초자치단체 2조4788억원으로 예상되며, 기초자치단체별 순재정 효과는 시 1조1190억원(24%), 군 8157억원(17.5%), 구 5442억원(11.7%)이다.

연구를 수행한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은 지방재정 상황을 고려해 경쟁적 분권, 행정적 분권을 넘어 정부 간 재정관계가 상생 가능하도록 협력적 분권을 지향해야 한다”며 재정운영에 대한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재정분권을 위해 필요한 요소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확충한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 ▲지방재정 지출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개편 ▲‘정부 간 사전 합의에 관한 법률’ 제정 ▲지역주민 참여 확대와 지방의정 거버넌스 구축·운영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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