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8 09:36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베트남 출신 이주 여성 아내를 무차별 폭행한 한국인 남성이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8일 전남 영암경찰서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7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9시께부터 3시간 동안 전남 영암군 자신의 집에서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 B씨(30)를 주먹과 발, 소주병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A씨가 울부짖는 아들 앞에서 B씨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는 영상이 게재됐다. 해당 영상은 B씨가 그동안의 폭행을 참다못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폭행 현장을 촬영했으며, 이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페이스북에 게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치킨 와, 치킨 먹으라고 했지. 음식 만들지 말라고 했지? 여기 베트남 아니라고"라며 윽박질렀다. C군은 "엄마, 엄마"를 외치며 울음을 터뜨리다가 폭행 장면에 놀라 도망치기도 했다. 해당 영상은 폭력성이 심해 SNS 운영진에 의해 현재는 노출이 차단됐다.

이날 일을 나가지 않은 A씨는 집에서 소주 2~3병을 마신 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내 B 씨와 아들 C군(2)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물병을 던지고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를 받고 있다. 또 "말을 듣지 않는다"며 C군을 집에 있는 낚싯대를 이용, 발바닥을 3차례 가량 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손가락,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C군은 아동기관 등에서 보호조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베트남어 통역을 통해 B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3년 전 남편 A씨를 만났다. 임신한 상태에서 베트남으로 돌아가 아이를 출산한 뒤 지난 6월 초 한국으로 돌아와 남편의 집에서 생활하기 시작했다. 한 달 남짓 생활하는 동안 남편은 '한국말이 서투르다'는 등의 이유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주 폭언을 했고 6월 말쯤에는 맞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는 남편이 폭언할 때 서툰 한국말로 '잘못했습니다. 때리지 마세요'라며 용서를 구했다. 이 말을 자주 사용해 잘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상습 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두고 A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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