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08 14:09
베트남 여성 폭행 동영상 (사진=SBS 캡처)
베트남 여성 폭행 동영상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를 폭행한 한국인 남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오전 진행됐다.

전남 영암경찰서에 따르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광주지법 목포지원으로 향하던 A씨는 "죄송하다. 언어가 다르니까 생각하는 것도 달랐다.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인 게 있다 "고 말했다.

8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따르면, A씨는 출입국 사무소에서 베트남 국적 지인을 만난 아내가 베트남어로 이야기 나누는 모습에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후 집에 돌아와 소주 3병을 마신 남편은 자신이 가져다달라는 물건을 아내가 갖다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20분 가까이 이어지는 폭행 장면은 남편의 구타를 견디다 못한 B씨가 숨겨놓은 휴대전화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다. B씨는 손가락, 갈비뼈 등이 골절돼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각종 포털사이트와 SNS를 통해 네티즌들은 "베트남 여성 폭행 동영상 끔찍하다", "한국 남성들이 다 저렇지는 않다",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아라", "베트남 여성이 불쌍하다", "아이는 무슨 죄?", "어깨에 무신? 베트남 여성이어서가 아니라 원래 저런 인간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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