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8 14:34
(사진=김현미 장관 페이스북 캡처)
(사진=김현미 장관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8일 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26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 관리에 직접적으로 강한 불만을 드러낸 바 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공공택지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