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고종관 기자
  • 입력 2019.07.08 16:39

식약처, 2022년까지 EU 수준인 0.02㎎/㎏ 이하로 낮춰야

[뉴스웍스=고종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산분해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모노클로로프로판디올(3-MCPD)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다시금 '3-MCPD'의 유해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식약처는 8일, 국내 유통식품 안전관리를 위해 산분해간장 제조시 불가피하게 만들어지는 3-MCPD의 농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현재 산분해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은 0.3㎎/㎏이하다. 식약처는 이를 2020년 7월부터는 0.1㎎/㎏ 이하, 2022년 1월부터는 0.02㎎/㎏이하로 규제기준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은 외국에 비해 결코 높지 않다. 국제식품규격(CODEX)은 0.4㎎/㎏, 일본은 기준이 아예 없고, 미국은 1㎎/㎏ 수준이다. 우리보다 기준이 낮은 곳은 호주로 0.2㎎/㎏이며, EU는 0.02㎎/㎏로 가장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

이렇게 기준이 둘쭉날쭉한데도 식약처가 3-MCPD 기준을 굳이 낮추는 이유는 안전성과 관련해 말썽의 소지를 없애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3-MCPD은 산분해간장을 만들 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이다. 생식기관에 영향을 줘 불임을 유발하거나 암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이다.

산분해간장은 발효를 거치지 않고 2~3일이면 만드는 간장이다. 콩단백질을 산으로 가수분해해 만든다고 해서 붙인 이름이다. 제조기간을 크게 줄이는 대신 풍미가 떨어지고, 만드는 과정에서 유해물질이 생성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메주를 띄워 담그는 전통 방식의 한식간장에선 3-MCPD가 생기지 않는다.

3-MCPD이 사회의 이목을 끈 것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실련이 ‘화학간장’이라는 이름으로 3-MCPD의 유해성을 발표하자 주부들이 간장을 하수구에 쏟아버리는 등 큰 혼란을 초래했다. 이같은 ‘간장 파동’을 겪으면서 국내에서도 3-MCPD 기준이 만들어지고, 누룩균을 배양해 6개월여 발효·숙성시키는 양조간장과 혼합간장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3-MCPD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재의 기준으로도 인체에 크게 위해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일부 기준치 이상 제품이 적발되긴 하지만 대부분 기준규격을 넘지 않고, 또 설령 기준치를 넘었다고 해도 인체에 위해를 끼칠 정도로 간장을 많이 섭취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3-MCPD는 당초 알려진만큼 독성이 강하거나, 또 간장에 함유된 위해성분이 높지 않다"며 "과거와 같은 혼란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식품기준 기준 및 규격 개정안’에 '3-MCPD 기준 강화’와 함께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 신설’ ‘캔디류에 납 규격 확대 및 강화’ ‘유(乳)함유 가공품 유형신설’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 등을 담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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