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09 09:54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2019.7.9(사진=경기도)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고장 난 채로 방지시설을 운영해 대기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섬유염색업체들이 대거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0일부터 6월 14일까지 양주, 포천 등 섬유염색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10개 업체에서 11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10건은 형사입건하고 1건은 행정처분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4건, 방지시설 비정상·미가동 3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운영 3건, 폐수배출시설 측정기기 미부착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양주시에 있는 A섬유염색업체는 먼지를 걸러내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채로 모직물이나 면직물의 표면을 긁어 보풀이 일게 하는 이른바 기모공정을 2년 간 운영하다 적발됐다. 

포천에 있는 B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대기오염물질을 그대로 배출하다 단속에 걸렸다.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가동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미설치하거나 가동하지 않음으로써 불법적인 이익을 편취하는 환경관련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강력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처벌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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