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09 10:03

방산수출 활성화 위해 '기술료 고시' 개정…경상기술료도 분할납부 허용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를 2021년까지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발령 예정인 기술료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진제공=방위사업청)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사진제공=방위사업청)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한다.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신설, 정부투자 연구개발비 범위 내로 한정한다.

기술료 납부시기를 현행 납품 후 1개월 이내에서 대금 수령 후 1개월 이내로 바꾸고 착수기본료는 물론 경상기술료까지 나눠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이다.

올해 2월 기술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하는 기술료 고시 개정을 단행한데 이어 5개월 여만에 이뤄진 규정 개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청장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수출 관련 상담을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다파고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 수출 기업이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 기술료 문제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개선을 추진해왔다. 입찰가격의 0.1%~0.2% 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기술료 고시 개정이 그 결과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협업하여 지원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기술료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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