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9 10:03
방산수출 활성화 위해 '기술료 고시' 개정…경상기술료도 분할납부 허용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를 수출하는 경우 발생하는 기술료를 2021년까지 전액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주 중 개정·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 발령 예정인 기술료 고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실효성 있는 수출지원을 위해 202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면제한다.
기술료 누적 징수 한도를 신설, 정부투자 연구개발비 범위 내로 한정한다.
기술료 납부시기를 현행 납품 후 1개월 이내에서 대금 수령 후 1개월 이내로 바꾸고 착수기본료는 물론 경상기술료까지 나눠 납부할수 있도록 했다. 업체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편의를 도모하는 조치이다.
올해 2월 기술료를 최고 50%까지 인하하는 기술료 고시 개정을 단행한데 이어 5개월 여만에 이뤄진 규정 개정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해 11월부터 매주 청장이 직접 기업을 찾아가 수출 관련 상담을 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듣는 다파고를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확인하고 방산수출을 위한 지원책 마련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 방위산업의 성장 둔화 및 세계 방산시장의 경쟁 심화로 방산 수출 기업이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호소한 기술료 문제에 대해 전폭적인 지원과 개선을 추진해왔다. 입찰가격의 0.1%~0.2% 차이로도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치열한 국제시장에서 국내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올해 두 차례에 걸친 기술료 고시 개정이 그 결과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국내 방산기업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그 어느 때 보다 신속하게 범정부적으로 협업하여 지원책을 마련했다"라며 "이번 조치가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고 방산수출 활성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산수출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속도감 있게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기술료 고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