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9 11:2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신용협동조합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목표기금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 이사회가 선거관리에 경험이 풍부한 조합원과 공직선거 등의 선거관리전문가 중 위촉하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목표기금제 도입에 따른 출연금 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신협 예금자보호기금의 적립액과 목표적립규모의 상·하한을 고려해 조합이 납부하는 출연금 감면기준을 정한다.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하한 이상 상한 미만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감액하고 중앙회의 직전 회계연도 말일 현재 기금 적립액이 목표적립규모의 상한 이상인 경우 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쳐 출연금을 면제한다.

목표적립규모, 개별조합의 출연금 감경 또는 면제기준은 신협중앙회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산출한 후 예금자보호기금관리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파산관재인 추천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주체를 변경한다.

현재 조합이 파산하는 경우 금융위가 법원에 파산관재인을 추천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중앙회장이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추천할 있게 된다. 추천을 위한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주체를 금융위에서 중앙회장으로 변경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협동조합법’ 시행일에 맞춰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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