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09 12:02
임블리 쇼핑몰 전 직원 폭로에 '경악'… 소비자들 "얼굴이 아파서 잠을 못잤다" <b>증언</b>
임블리 쇼핑몰 전 직원 폭로와 소비자들의 증언이 눈길을 끈다. (사진=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2')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쇼핑몰 임블리 전 직원이 화장품과 관련된 폭로로 주목받은 가운데 피해 소비자들의 증언도 관심이 쏠린다.

8일 방송된 MBC 시사교양프로그램인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시즌2'는 인플루언서 임블리 관련 논란에 대해 다뤘다.

임블리에서 판 화장품을 사용한 일부 소비자들은 사용 후 피부질환이 발생했다며 집단 손해배상 청구에 나섰다. 소비자들을 대리하는 강용석 법무법인 넥스트로 변호사는 지난달 18일 임블리의 모회사인 부건에프엔씨를 상대로 1인당 1000만원씩 총 3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방송에서 피해자들은 "얼굴이 아파서 잠을 잘 못 잤다", "거의 한 달 가까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고 피해 사례를 토로하며 임블리 측의 대응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피해자 A씨는 "병원에서 화장품으로 보이는 부작용이라고 진단서를 작성해줬다. 자료를 다 제출을 했는데도 임블리에서는 오히려 특정 화장품을 지정해서 진단서를 써주는 게 불법, 허위라고만 하더라"고 말했다. 피해자 B씨도 "원 진단서에 특정 제품이 원인이라는 내용이 없어서 환불이 안 된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임블리 화장품 물류 창고를 관리했던 전 직원 C씨는 "한여름에 밖보다 안이 더 더웠다. 화장품이 녹을 것 같아 에어컨을 요청했는데 노후 건물이라 설치에 수천만 원이 든다며 미뤘다”며 “이번 사건이 터지면서 제조일자도 확인하고 온도도 측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한편, 임블리 임지현 상무는 2013년 온라인 쇼핑몰 오픈 뒤 유명 백화점, 면세점에 입점하며 1700억 원대 매출을 올렸다. 하지만 임블리는 최근 판매한 화장품 때문에 부작용을 겪은 고객들의 고발로 그간 쌓아온 신뢰를 한 번에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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