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민재 기자
  • 입력 2019.07.09 12:44

[뉴스웍스=한민재 기자] 7월을 맞아 상반기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제도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9년에 정규직 직원 또는 사업소득자 프리랜서를 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사업자라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전까진 정규직 또는 사업소득자 채용 시 원천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통한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면 됐다. 하지만 달라진 제도로 올해부턴 1월부터 6월 급여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7월부터 12월 급여는 다음 년도 1월10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 시엔 해당 금액의 0.5%, 또는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에 허위로 제출된 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지급해야 한다. 단, 올해 한시적으로만 가산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은 세무대리인을 통하거나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제출하는 방법이 있다.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사업주 중에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외 각종 세무 신고를 처리하는 프로그램이 출시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지샵 자동장부 프로그램은 소속 직원의 급여를 프로그램에 입력만 하면 자동으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신고서가 생성이 된다. 해당 신고서를 파일로 다운 받아 업로드만 하면 바로 신고가 완료되는 방식이다. 

또 '거래자동수집'기능을 통해 매출내역과 경비내역을 한 번에 수집할 수 있고, '자동장부' 기능으로 세무 자료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컴퓨터와 모바일을 연동해 시공간 제약 없이 장부를 관리할 수도 있다. 

해당 관계자는 "이지샵 자동장부를 통해 셀프로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쉽게 할 수 있다. 또한 간편장부, 복식장부를 가계부처럼 쉬운 용어와 사용방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초보자도 간단하게 신고가 가능하다"며 "이지샵에서는 셀프세무신고가 어려운 이들을 위해 동영상 강의, 생방송 실시간 교육, 오프라인 교육 등을 제공하며 세무신고가 어려운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제공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지샵 자동장부는 홈페이지 신규 가입자에게 1개월 무료사용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이용 고객에겐 스타벅스 음료, 아이패드, 백화점상품권 등 경품 지급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제품 및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지샵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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