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09 13:49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최근 음식점에서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별도의 용기에 담아 배달하는 행위의 주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업계의 혼란과 영업 환경상 불편이 지속되면서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국민신문고 및 다수의 언론보도 등에서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특히 음식점이 음식에 부수해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은 허용되나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보아 생맥주를 음식에 부수해 배달하는 것은 금지됐다.

이에 기재부와 국세청은 생맥주를 고객의 주문에 의해 음식에 부수해 배달할 목적으로 별도 용기에 나눠 담는 행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배달 위주의 음식업자가 위법 논란 없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영업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도 선택의 폭이 확대돼 편익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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