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09 14:32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서울의 아파트 (이미지=픽사베이)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분양가 상한제'가 연일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오르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감정평가된 토지비,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에 가산비용(개별 아파트에 따라 추가된 비용)을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공공택지 아파트 뿐만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한다.

앞서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에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의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언급되자 건설업계에서는 부정적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채상욱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분양가 상한제는 개발이익이 대폭 축소되고 선분양이든 후분양이든 원가 수준의 분양을 해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분양가상한제가 재건축 규제라도 민간택지 사업을 하는 시행사에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며 "주요 대형건설사들은 분양 물량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기룡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현재의 정책 기조가 지속된다면 분양가 인하로 인한 사업성 저하로 건설업종에는 전반적인 주택 분양 축소의 부정적 이슈가 될 전망"이라며 "일부 단지에서 추진 중인 후분양제 역시 고분양가를 통한 사업성 유불리 이전에 민간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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