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준영 기자
  • 입력 2019.07.09 18:30
지난 4월 SK텔레콤 T월드 강남직영점 앞에서 고객들이 '갤럭시 S10 5G' 개통을 위해 기다리고 있다. (사진제공=SK텔레콤)

[뉴스웍스=박준영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4월 '갤럭시 S10 5G' 단말기 지원금을 상향해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했다. 해당 과태료를 두고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SK텔레콤은 단말기 지원금을 22만원으로 공시했다. LG유플러스가 50만원에 이르는 파격적인 지원금을 제공하자 SK텔레콤은 곧바로 지원금을 최대 54만 6000원까지 올렸다. 단통법에는 지원금을 최소 7일간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신규 단말기 출시 사전 예약 기간 중 지원금을 예고하는 경우 이용자가 지원금 공시와 혼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처리절차 개선도 명령했다.

방통위가 부과한 150만원은 SK텔레콤 전체 매출 및 영업이익과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다. 지난 1분기 SK텔레콤의 매출은 4조 3349억원, 영업이익은 3226억원에 이른다.

통신업계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단통법 위반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하반기 출시될 '갤럭시 노트 10'을 놓고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선점 효과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면 이동통신사 입장에서는 위법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다"라며 "지금보다 더 강한 처벌 및 법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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