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0 10:56

"소비자 신뢰 없는 금융기업,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
"디지털 신기술 활용해 포용적 금융 적극 구현할 것"
"금융보안, 금융안정 확보 선결조건…소홀할 수 없다"
"핀테크 기업, 자금세탁방지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성공적인 금융혁신은 불가능하며 금융소비자의 신뢰 없이는 금융시장의 그 어떤 기업도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지속가능한 금융혁신 방향’을 주재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혁신이 국민들의 신뢰 속에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튼튼한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이루는 2가지 가치로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제시했다.

이어 “금융안정은 다양한 리스크 요인을 관리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시장·금융인프라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문제”라며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금융혁신이라는 맥락에서 정부는 철저한 금융보안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금융과 ICT 간 빅블러(기술 발달 등으로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는 것) 현상에 대응하는 규제·감독혁신 등을 통해 금융안정의 가치를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회사와 고객 간, 핀테크 기업과 이용자 간 관계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차원의 소비자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포용적 금융을 적극적으로 구현할 것”이라며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화하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방지 대응체계를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보안은 디지털 금융혁신의 추진 과정에서 금융안정의 확보에 선결돼야 할 필수조건“이라며 ”금융산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운영 리스크를 제대로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금융보안은 절대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치“라고 평가했다.

이어 “더 이상 보안을 비용과 규제의 관점으로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금융회사들은 금융보안을 리스크 관리의 우선순위에 두고 보안관제에 대한 투자 확대와 동시에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핀테크 기업들도 더 이상 방심한 채 금융보안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핀테크 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려면 금융회사 수준의 보안 인식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소비자의 신뢰 없이는 금융시장의 그 어떤 기업도 오래 살아남을 수 없다”며 “급증하고 다양화된 보안위협에 적시에 대처하지 못할 경우 금융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금융에 대한 국민 신뢰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은 항상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핀테크 산업과 디지털 금융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금융권이 자금세탁에 악용될 위험도 점차 커지고 있다”며 “범죄와 탈세 등을 위한 자금의 조성, 유통 등에 금융시스템이 이용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수문장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달부터 전자금융업자에게도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과됐다”며 “핀테크 기업들도 금융시장의 일원이 되었다는 인식 아래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수준의 핀테크 혁신은 활성화되고 있으나 산업 수준에서 금융과 ICT의 융합은 아직 미미한 수준”이라며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해외 논의 뿐만 아니라 국내 산업현황과 규제 수준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금융의 빅블러 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빅테크를 비롯한 디지털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관한 규제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안정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혁신을 위한 또 하나의 핵심가치는 소비자 보호”라며 “금융소비자 보호 없이 성공적인 금융혁신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혁신적 금융서비스가 출현해 포용금융의 경계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심의될 ‘신용정보법’, ‘P2P 대출법’ 등의 입법화를 비롯해 지속적인 규제혁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빅데이터의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 보호는 소비자 보호의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라며 “정부는 본인의 정보는 본인 스스로 관리, 통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인공지능 알고리즘 등에 따라 도출되는 자동화된 평가결과에 대해 설명요구, 이의제기 등 ‘프로파일링 대응권’을 금융분야에서 우선 도입할 것”이라며 “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능동적,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 금융사기는 이제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이 손을 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금융인프라를 통해 수익을 얻는 모든 금융회사들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의 근절을 위해 일차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정부도 통신당국을 비롯한 관계부처간 협력을 강화해 지난해 말 발표한 ‘보이스피싱 방지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며 “민간 부문의 금융사기 정보 공유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 위원장은 “우리는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의 기반 위에서 디지털 금융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전면 개편해 지급결제·플랫폼·보안 분야의 규제를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또 “마이페이먼트(지급지시전달업)의 도입, 오픈뱅킹의 법제도화 등 최근 디지털 전환의 흐름에 맞게 전자금융산업 체계와 진입규제·영업행위 규제 등을 현대화해 나갈 것”이라며 “전자상거래․ICT 등과 지급결제·대출 등을 넘나드는 국내외 빅테크들이 국내 금융산업에 진출할 때를 대비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감독체계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디지털 신기술에 따른 새로운 보안 위협과 리스크에 대해 능동적으로 철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낡은 금융보안 규제들은 과감히 정비하고 금융혁신을 뒷받침하는 보안 원칙은 새로이 확립하겠다”며 “이러한 ‘전자금융거래법’ 개편 내용이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의 개정과 함께 시행되게 되면 우리의 디지털 금융혁신은 더욱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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