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19.07.10 12:16
폐수 무단방류 적발 모습(사진제공=화성시)
폐수 무단방류 적발 모습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는 올 상반기 환경오염배출시설 위반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72건을 적발했다.

폐쇄명령 82건, 조업 및 사용중지 48건, 과태료 부과 및 경고 37건 등을 적발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시민의 건강과 자연환경을 위협하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집중 단속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실시됐다.

시는 올 상반기 동안 2인 1조로 9개팀을 편성,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사업장 4933곳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 단속을 벌여왔다.

중점 단속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무허가 및 미신고 여부, 환경오염 방지시설 가동 및 폐수 무단방류 여부, 배출시설 운영관리 등 관리기준 준수 여부,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시는 환경관리 교육 및 적정 이행완료 여부 확인 등 적발된 업체에 대해 개선 완료 시까지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병열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모든 불법행위를 싹부터 도려낼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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