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10 14:13

"성과 향상 촉진 조치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경우 대응 방안 없어"

(사진제공=경총)
이준희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 수석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은 10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체계와 시행령 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제23회 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연구포럼은 7월 16일로 다가온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처리 절차를 규정한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주요 내용을 점검하는 동시에 내년 1월 16일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상 주요 쟁점에 대해 점검하고 의견을 공유할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준희 경총 노동경제연구원 수석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해 실무상 기업들이 직면하게 되는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는 저성과자에 대한 성과 향상 촉진 조치에 대해 당사자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주장할 경우 마땅한 대응 방안이 없는 것"이라며 "체계적인 성과평가 절차와 성과 미달자에 대한 교육 및 향상 촉진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과 향상 촉진 조치를 이행하되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하거나 당사자에 대한 비난 또는 모욕이 수반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매뉴얼이 이와 관련한 사항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시급히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경총에서 자체 작성한 저성과자 성과 향상을 위한 정당한 조치와 불법적인 괴롭힘을 구별하기 위한 판단요소를 참고자료로 제시했다.

(자료제공=경총)
저성과자 성과 향상 촉진 조치와 괴롭힘 구별을 위한 판단요소. (자료제공=경총)

직장 내 괴롭힘 문제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저해하고 오랫동안 축적된 무형의 자산인 고유의 일하는 문화와 구성원 사이의 통합을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더욱 적극적인 관점을 가지고 괴롭힘 행위 발생 예방과 발생한 사건의 해결, 사건 이후 신속한 원상회복 등을 위한 제도적 절차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한편,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4조에서 정부의 책무로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 마련, 지도 및 지원'을 규정하고 작업중지제도를 확대 재편해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참석자들과 의견을 공유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제51조 이하에서 사용자의 작업중지 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정부의 작업중지명령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제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부상, 질병 등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불분명해 향후 하위법령 개정 방향과 정부 정책에 대해 주목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연구포럼은 중요한 노사관계 및 노동경제, 노동법제 관련 이슈에 대해 경총 노동경제연구원이 중심이 돼 학자 등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들이 모여 개최하는 연구모임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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