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10 14:34
(사진출처= KBS방송 캡처)
지난 5월 21일 개인택시 영업자들이 카풀에 반대해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시위하고 있다. (사진출처= KBS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카풀을 출퇴근 시 2시간으로 제한하고, 법인택시 기사에게 사납금을 폐지하고 월급을 주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이 허용된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영업이 금지된다.

또한, 이날 함께 통과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라,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는 폐지되고 택시월급제가 시행되게 됐다.

그동안의 사납금 제도를 대체하는 '전액관리제'는 2020년 1월 1일 시행하고, 월급제는 서울시에서 우선적으로 2021년 1월 1일 시작하고, 다른 시도에서는 5년 이내에 국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월급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제한적 카풀 허용과 택시월급제는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의 합의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이번에 국토위 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12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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