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10 15:23

항소심 판결 8월, 대법원 확정판결 11월 예상

지난 5월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지난 5월 30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및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5월 16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재판 참석 소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도정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재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게 돼 도민들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도 객관적이고 냉정한 입장을 유지해주길 부탁한다"며 "국가기관은 냉정하게 객관적 실체를 드러내고 합당한 책임을 묻는 게 임무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정적 증거를 은폐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6월 27일 열릴 예정이었던 이 지사의 항소심은, 사건을 담당하기로 했던 제1형사부 소속 법관 중 한 명이 이 지사가 선임한 변호사 중 한 명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밝혀져 재판부 변경이 이뤄졌고 이날 항소심이 열렸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인 고(故)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아울러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같은 시기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지난 4월 25일에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지만, 5월 16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이들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후 검찰은 "재판부의 법리적 오인이 있다"면서 같은 달 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은 8월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은 오는 11월이면 내려질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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