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0 15:36
고승덕 부부 '이촌파출소 공원 땅' (사진=고승덕 블로그)
고승덕 부부가 '이촌파출소 공원 땅'에 이어 건물까지 구입했다. (사진=고승덕 블로그)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이촌 파출소 부지에 이어 건물까지 구입했다.

10일 용산구에 따르면 고승덕 변호사 부인이 임원으로 재직중인 마켓데이 유한회사는 지난 4월 경찰로부터 이촌파출소 건물을 매입했다. 

건물 부지와 주변 땅은 국가 소유였지만 1983년 관련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관리 공단에 소유권이 넘어갔다. 2007년 마켓데이가 이촌소공원 땅과 함께 파출소 부지를 42억원에 사들였다.

199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매입하지 않은 부지는 내년 7월부터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공원에서 해제되면 땅 주인은 일반인 출입을 막고 부지를 개발할 수 있다.

이촌파출소는 마켓데이 측과 임대 계약을 맺어 월 임대료 1500만원에 입주해 있다. 

앞서 용산구는 해당 부지가 50년간 공원으로 이용돼온 만큼 보존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고승덕 변호사 아내 회사가 소유한 이촌파출소 공원 땅 매입을 237억원에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이 건물까지 소유하면서 비용이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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