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0 16:15
황하나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황하나 (사진=황하나 인스타그램)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0일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황 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560원을 주문했다.

황 씨는 이날 최후 변론에서 "과거 저의 행동들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수개월 동안 유치장과 구치소 생활을 하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고 있다"며 "삶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고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으로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고 말했다.

앞서 황 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에 걸쳐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의사 처방 없이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또 지난 2~3월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1.5g을 구매해 6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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