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1 07:12
유승준 (사진=SBS 캡처)
유승준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유)가 17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의 상고심 재판 선고기일이 진행된다.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이후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입국금지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16년 1심에 이어 2017년 2심에서도 패소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1997년 4월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으로 최고의 댄스 가수에 올랐다. 2001년 8월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고 신체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고 (공익근무요원) 병역의 의무를 수행할 뜻을 밝혔다. 하지만 2002년 1월 출국한 유승준은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았으며,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했다.

한편, 지난 5일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진행한 유승준 입국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입국을 허가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68.8%, '이미 긴 시간이 흘렀으니 입국을 허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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