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19.07.10 17:11
김포시청 전경(사진제공=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사진제공=김포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김포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97억 원(18만3535건)을 부과·고지했다.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지난해와 대비해 약 59억 원이 증가했다.

신규 공동주택의 입주 및 대형건축물 신축과 국세청에서 고시하는 건물 신축가액 및 공시 주택가격의 상승 등에 따라 증가했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현금입출금기기를 통해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와 지방세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가상계좌이체·신용카드 납부를 이용하면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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