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왕진화 기자
  • 입력 2019.07.10 17:29

산업부, 10일 규제특례심의위원회서 결정

전동킥보드. (사진출처=JTBC 뉴스 캡처)

[뉴스웍스=왕진화 기자] 경찰청이 제시하는 안전 조치를 이행할 경우 동탄역 인근과 정왕역 일대 자전거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 등 6건의 '규제 샌드박스' 안건을 허용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실증특례 3건, 임시허가 1건, 규제없음 2건 등 총 6건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규제특례에 따라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가 임시 허용된다. 실증구역 내 '자전거도로'를 활용한 스마트폰 앱 '전동킥보드' 대여 공유 서비스다.

실증구역은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주로 1차선 도로가 많아 출퇴근시간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역 인근과 산업단지 근로자는 많으나 지하철 역에서 직장까지 대중교통 환경이 열악한 시흥시 정왕역 일대다. 

현행 규제로는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차'의 일종인 원동기장치자전거기 때문에 자전거도로 주행 등이 제한돼 왔지만, 이번 특례에 따라 주행이 가능해졌다.

안세진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과장은 "실증시 운전자 보행자 안전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경찰청이 제시한 안전 조치를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의 빠르고 편리한 이동을 위해 수동식 휠체어 앞부분에 부착 가능한 '보조동력장치 서브키드(전동킥보드의 전면부분과 유사한 형태)' 사용도 실증특례가 진행된다. 서울·경기 거주 장애인 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임시 허가된 건은 식용색소를 활용해 커피와 같은 음료의 표면에 자신만의 컬러 이미지를 직접 출력할 수 있는 '라떼아트 3D프린터'다. 식품첨가물의 일일섭취허용량 등을 고려한 조건부 허가다. 

이밖에도 심의위원회는 △펩타이드를 함유한 안면부 주름 개선용 더말 필러 △융복합 냉온 동시 히트펌프 이용시스템에 대해 임상시험 추가 등 조건부 '규제없음'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