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1 11:25
유승준 (사진=SBS 캡처)
유승준 (사진=SBS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대법원이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의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취지 판결을 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유승준은 입대를 앞둔 지난 2002년 초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후 유승준은 병무청과 법무부에 의해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이 입국 후 방송활동을 할 경우 스스로를 희생하며 병역에 종사하는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와 청소년들의 병역 기피 풍조가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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