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1 11:32
전자발찌 (사진=MBC 캡처)
전자발찌 (사진=MBC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성폭력 전력이 있어 전자발찌를 착용한 50대가 가정집에 침입해 8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가운데 재범률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해 9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은 271건이다.

연도별로 2014년 48건, 2015년 53건, 2016년 58건, 2017년 66건이다.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 사건이 매년 증가한 셈이다.

성범죄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경우는 2014년 9건, 2015년 11건, 2016년 18건, 2017년 11건으로 집계됐다.

이 의원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11일 주택에 침입해 모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그는 지난 10일 저녁 9시40분쯤 한 주택 2층에 침입해 B씨와 8살 된 B씨의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모녀는 경찰의 보호 속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2015년 3월 만기 출소 뒤 한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다시 8개월 수감됐으며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2026년까지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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