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문병도 기자
  • 입력 2019.07.11 14:56

과기정통부, ICT 규제 샌드박스 적용 본격화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뉴스웍스=문병도 기자]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개시되고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도 허가됐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도 개시되고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도 선보인다. 택시 앱 미터기도 9월부터 선보일 에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일 ’제4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총 8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총 4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지정이 있었으며, 3건의 규제 개선 정책권고가 있었다.

먼저 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가 개시된다. 

현재 ‘단일 승객 호출 플랫폼’에 적용되는 ‘서울시 호출료 기준’을 ‘자발적 동승 중개 플랫폼’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택시기사가 동 서비스를 이용할 인센티브가 적어 사실상 해당 서비스의 실증 및 활성화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심의위원회는 이 서비스에 대해 심야시간 승차난 해소 취지에 맞게 출발지를 심야 승차난이 심한 특정지역으로 한정하고, 사업 개시 전에 승객의 안전성 담보를 위한 체계 구축, 불법행위 방지 및 관리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아 서울시 택시에 한정하여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도 허가됐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를 할 수 있어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했다.

심의위원회는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인터넷 플랫폼을 기반으로 공유주방을 활용한 요식업(F&B)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심플프로젝트컴퍼니의 단일 주방 시설을 공유하는 복수 사업자가 영업신고를 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 제품을 B2B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사용자가 탄력적으로 필요한 시간 동안만 공유주방 설비를 활용하고, 공유주방에서 생산된 식품의 B2B 유통‧판매까지 할 수 있어 신규 외식업 창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초기 창업비용 감소, 창업성공률 제고 등이 기대된다.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도 개시된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LTE 망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 시,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이 필요하다.

심의위원회는 이 기업이 ‘도매제공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등록 없이도 SKT의 LTE망을 활용하여 ‘태양광 발전 모니터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태양광 발전 데이터의 분석 및 설비의 장애 감지·빠른 조치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IoT 시장 활성화와 태양광 발전 사업의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된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도 선보인다.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휴업체의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지만, 인스타페이와 연계할 영세한 판매업자들이 일일이 통신판매업자로 신고를 해야하는 점은 동 서비스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한다.

심의위원회는 인스타페이가 ‘통신판매업 신고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와 제휴’하여 시설물‧전단지‧신문 및 방송 등을 통해 ‘QR코드 기반 O2O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서비스를 통해 광고 시청→구매 결정→결제까지의 과정이 단순화되어, 소비자의 입장에서 상품‧서비스 구매 시간이 단축되고 직관적인 상품 구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택시 앱 미터기도 선보일 에정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상 택시 미터기는 전기로 작동하는 방식만 규정하고 있고, GPS 기반의 앱 미터기 기준은 없어 택시 앱 미터기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운용할 수 없었다.

심의위원회는 앱 미터기로 인한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절감,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의 연동 등을 고려할 때, 앱 미터기의 시장 도입은 매우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앱미터기 도입의 시급성, 업계의 공정 경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신기술 및 새로운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기술적 사항만 규정한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을 ’이번 3분기 내 조속히 완료하도록 국토부에 권고했다.

‘택시 앱 미터기’가 본격 보급되게 되면 관리기관의 요금 개정비용 및 택시업계의 미터기 유지관리비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가상통화 매개 해외송금 서비스는 심의위원들 간에 이견이 있었고, 추후 관계부처간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제도 시행 6개월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총 77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45건이 처리되었다.

15건의 과제가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가접수 되었으며 신청서 보완을 거쳐 과기정통부에 공식 접수될 예정이다.

‘손목시계형 웨어러블 심전도계’, ‘행정‧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 등 헬스케어‧데이터‧승차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향후 나가야 할 규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정통부는 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기업들이 원활히 사업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ICT 규제 샌드박스 사후관리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신청기업 입장에서 준비과정의 어려움,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대하는 규제 소관부처의 보수성은 되짚어보며, 대안과 개선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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