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19.07.11 14:39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거나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약관은 불공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CJ푸드빌 가맹계약서와 롯데오토리스 대출업무 위탁계약서를 심사하여 가맹점주와 금융중개인에게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푸드빌은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 가맹점주에게 부과하는 조항을 삭제했다.

앞서 CJ푸드빌은 가맹점주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 이득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약관조항의 경우 가맹점주의 부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만 있고 가맹본부의 부당해위에 관한 손해배상액 예정조항은 없다. 이에 약관을 시정해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을 삭제하고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부당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했다.

또 롯데오토리스는 과도한 대출금 반환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과한 조항을 고의·과실 책임이 있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수정했다. 지연이자율도 연 18%로 변경했다.

시정 전 약관은 대출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금융중개인의 귀책여부와 관계없이 대출원리금 및 기타비용의 반환책임 및 지연이자 연 29%를 부과했다. 해당 조항은 대출에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금융중개인에게 부담하고 지연이자율은 최고 이자율(24%)을 초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자영업자와 체결하는 약관을 점검·시정해 갑과을 간 상생협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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