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11 15:07

대법 "거액 국고자금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돼 죄질 무겁다"
내년 총선 출마도 '불가'

11일 최경환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서 법정으로 가고 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11일 최경환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호송차량에서 내려서 법정으로 가고 있다. (사진출처= YTN방송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예산증액 편성을 도와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5년형이 최종 확정받고 의원직을 잃었다. 이로써 최 전 의원은 내년도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상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었던 최 전 의원은 앞서 지난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조성된 1억원의 뇌물을 받아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최 전 의원이 받은 뇌물이 대가성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에서는 '당시 기재부 장관이었던 최 전 의원이 정부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영향력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뇌물수수로 기재부 장관 직무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훼손됐고 거액의 국고자금이 목적외 용도로 사용되는 결과가 야기돼 죄질이 무겁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심에서는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 관련 돈을 수수했고, 공정성과 사회 일반 신뢰가 훼손됐다"면서도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결국 최 전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다.

2심 재판부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5000만 원을 선고하고, 1억 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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