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1 15:33
(이미지=픽사베이.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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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가상화폐거래소를 설립해 고객을 끌어모은 뒤 50억원 대의 예치금을 가로챈 전·현직 대표가 구속됐다.

11일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가상화폐거래소를 운영하면서 고객 예치금을 받아 날아난 혐의로 모 업체 전 대표 A씨와 현 대표 B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경북 안동시 경북도청 신도시에 가상화페거래소를 차린 뒤 지난 3~4월 사이 '청약방식의 가상화폐 배당' 명목으로 38명의 고객에게서 총 56억원의 예치금을 송금받아 가로채고 이 가운데 약 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빼돌린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생활비, 직원 급여 등의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된 피해자는 191명이며, 나머지 피해자 부분에 대해 추가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 등이 보유한 암호화폐와 현금 등 2억원을 압수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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