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19.07.11 18:09

EMP 방호포럼 출범... 송희경 의원·이정해 한국전자파학회장 공동 의장 선출
권종화 "저전력 사용 ICT 기기에 노이즈를 이용한 EMP 공격은 매우 위험"

11일 국회에서 출범한 'EMP 방호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앞줄 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EMP 방호포럼', 'EMP PROTECTION', '안전한 4차산업' 등의 소형 현수막을 펼쳐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11일 국회에서 출범한 'EMP 방호포럼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앞줄 오른쪽 네 번째)을 비롯한 주요 참석자들이 'EMP 방호포럼', 'EMP PROTECTION', '안전한 4차산업' 등의 소형 현수막을 펼쳐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고출력 전자기파로 불리는 EMP(Electromagnetic Pulse)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산·학·연이 공동대응하며 관련 방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EMP 방호포럼'이 11일 국회에서 출범했다.

창립총회 및 기념세미나를 겸한 이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핵폭발과 테러 등으로 인한 EMP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게 되면 4차 산업사회의 근간이 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이 한순간에 멈춰서고 석기시대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잇따른 경고가 울리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비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EMP, 즉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방호가 사실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11월 EMP 차폐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EMP 방호가 필요한 금융, 통신, 데이터센터 등 핵심 민간시설에 대한 방호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 오고 있다"고 소개했다. 

EMP는 한 순간의 고출력 전자기파를 통해 주변의 모든 전자장비를 무력화할 수 있어 군사작전 시 적을 무력화하는 강력한 수단으로 알려져있다. 우리나라는 5G 시대를 선도할 정도로 ICT 산업이 세계 최고수준임에 반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미미한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의원들과 한국전자파학회 및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등의 전문기관들과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인하대 등의 교수들 및 관련 산업체들을 중심으로 EMP 방호포럼이 조직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이 포럼은 통신장비·컴퓨터·이동수단·전산망·금융망·데이터센터·클라우드시설 등 정보통신기반시설 위협에 대한 국민생활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4차산업혁명 시대를 위해 산·학·연 전문가를 주축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EMP 방호인식 제고 및 EMP 차폐 등 EMP 방호 기반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향후, 이 포럼은 EMP 방호 관련 기술적 방안 및 산업 활성화를 논의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 포럼의 공동대표에는 국회 4차산업혁명 ICT전문가인 송희경 의원과 한국전자파학회 이정해 회장이 공동 의장으로 선출됐다. 이날 이정해 한국전자파학회장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은 EMP, 즉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방호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EMP 방호포럼내 산·학·연 전문가를 중심으로 기술적 방안 논의, 정책수립을 위해 국내 방호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권종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RTI) 책임연구원은 'EMP 방호기술 현황 및 방향'에서 "테러를 저지르는 입장에서 EMP는 물리적 경계 밖에서 흔적 없이 공격할 수 있는 매력적인 공격도구"라며 "저전력을 사용하는 ICT 기기에 노이즈를 이용한 EMP 공격은 매우 위험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재 EMP 방호기술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핵 EMP 중심의 고출력 전자파에 대한 방호대책이 중심"이라며 "2001년 미국 의회가 EMP 위원회를 설립하고 주요기반시설에 대한 EMP 취약성과 피해 복구능력, 방어강화 가능성, 비용 등을 평가하고 대응 권고안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해외 여러 국가들이 이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군 규격(MIL Std 188 125-1/2)을 방어 기준으로 삼은 곳이 많은데, 문제는 이 기준이 바탕으로 한 방호대책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닌 시설구축 중심의 고비용·저효율 방호대책이라는 점"이라면서 "EMP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체계(정책·제도 및 R&D) 구축이 필요하고 효율적인 EMP 방호를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EMP 방호 법제도 현황 및 방향'에서 "미국은 원래 군사부문에서 EMP를 다뤘지만 9.11 테러 이후 국가 핵심기반시설 보호 차원에서 대응하기 시작했다"며 "미국도 처음에는 하원, 연방전력법, 국토안보법 모두 EMP를 담아내는 데 실패했고, 결국 2011년 국방수권법에서 EMP를 담으면서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후 EMP와 GMD를 구분하고, EMP 공격 후 복구에 대한 내용도 담을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에 더해 "우리나라 역시도 여러 법에서 EMP를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많이 다루는 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라며 "다만 EMP를 사이버 위협으로 바라보고 있어 실질적인 위험성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은 가능해진 상태다.

또한, "EMP는 1개 부처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가적 체계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미국도 개별 분야별로 추진하다 실패하고, 결국 컨트롤타워를 두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정보통신기반보호법 개정안이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최근 해킹 등 사이버보안과의 차별성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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