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1 22:01
(사진=KBS 제보자들 캡처)
(사진=KBS 제보자들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보자들'이 '광주 10대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해 집중 보도한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6월 11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친구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폭행치사)로 A군(19) 등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월 9일 오전 1시께 광주 북구의 한 원룸에서 친구 B군(18)을 수십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지난 6월 8일 저녁 배달 음식을 함께 시켜먹고, 9일 오전 1시부터 B군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B군에게 일행 4명 중 한 친구를 놀리라고 억지로 시키고, 놀림을 받은 친구가 B군을 폭행하는 행위가 수차례 이어졌다.

A군 등은 주먹과 발길질로 B군의 얼굴·가슴·배 등을 폭행했으며, 4명이 돌아가며 1인당 수십차례 씩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B군에게 렌터카에서 담배를 가져오라고 심부름 시켰으나, 담배를 못 찾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폭행을 당해 B군은 의식을 읽고 쓰러졌다.

B군이 숨을 쉬지 않자, A군 등은 심폐소생술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B군이 결국 숨진 것을 확인한 이들은 렌터카를 타고 고향인 전북 순창으로 도주했다가 순천경찰서에 10일 오후 10시 35분께 자수했다.

A군 등은 경찰에 "광주 북구 두암동 원룸에 친구 시신이 있다"고 진술해 이같은 내용을 전달받은 북부서 형사과 강력팀이 시신을 확인, 이들을 광주로 압송해 왔다.

한편, 지난 9일 광주지검 형사3부(신승희 부장검사)는 A군 등을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 중 2명은 살인과 협박, 공갈미수 혐의가, 다른 2명은 살인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애초 A군 등에게 폭행 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들이 피해자를 상습 폭행한 증거와 피해자의 죽음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때렸다는 진술을 확보해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검찰도 피해자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이들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견할 수 있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점 등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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