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진혁 기자
  • 입력 2019.07.12 11:13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 "업종·규모별 구분적용과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논의"
경총 "향후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되어야…제도개선 시급"
중소기업계 "아쉬운 결과…기업능력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서둘러야"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 건물. (사진제공=경총)

[뉴스웍스=장진혁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40원(2.87%) 오른 8590원에 결정됐다. 2010년 최저임금(전년 대비 2.8% 인상)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일동은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이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히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밝히며,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표명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 2.87%는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기는 하나, 금융위기와 필적할 정도로 어려운 현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위 사용자위원은 "금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는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해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제·경영계도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하며, 정부와 정치권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주길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글로벌 경기 성장세 둔화 등으로 수출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의 수출 규제로 대외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 대상에 포함되면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근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29%에 달하면서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중소·영세기업의 지불능력을 넘어섰고 취약계층들도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많은 곳에서 최저임금 동결의 필요성이 제기됐음에도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된 8590원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업종별·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며 "격월·분기 정기상여금, 현물로 지급되는 숙식비 등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를 시정하고, 최저임금 시급 산정시 근로시간 수에 실제 일한 시간이 아닌 유급 주휴시간을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요청했다.

경총은 이날 논평을 통해 "금번 인상안이 경영계로서는 부담이 가중된 수준이지만 어려운 국내의 경제 여건속에서 파국을 피하고 위기극복에 국민경제 주체 모두 힘을 모아 나가야하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해 나가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제반 정책적 시책을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해 최고 수준에 이른 만큼 향후의 최저임금 결정은 국제경쟁력과 경제논리만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규모별·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방식 잣대 문제(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대법원 판결의 상이한 이중적 기준에 대한 해결방안)를 반드시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소기업계 또한 2020년 적용 최저임금 결정이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어려운 경제 상황과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절실히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아쉽고 안타까운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비한 적응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향후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불능력을 감안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논의해 만들 것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매우 낮은 인상률이 나온 데 대해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정직한 성찰이었고 그 결과를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정해진 일정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늦어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2.87% 인상으로 결정되면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공약 실현은 물론 임기 내 1만원 달성도 사실상 물건너 갔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지난 2년 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정부·여당이 제기했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현실화됐다는 것이다.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토대로 임기 마지막 년도인 2022년까지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매년 8% 인상이 불가피한데, 현재 경제상황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 측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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