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동헌 기자
  • 입력 2019.07.13 00:02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사진=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이동헌 기자] '베트남 여성 폭행 사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여성과 전 부인의 상반된 주장이 눈길을 끈다.

12일 방송된 '궁금한 이야기Y'에 따르면 현재 폭력을 행사한 남편은 구속됐고, 심한 폭행으로 늑골이 부러져 숨쉬기조차 힘들었던 피해 여성은 쉼터에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베트남 아내는 지난 6월 한국에 들어와 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시간 동안 수도 없이 폭행을 당하며 살아왔으며 한국말이 서툴러 경찰에 신고를 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임신이 되고나서야 남자가 유부남인 걸 알게 됐다고 했다. 또 아이를 지우라는 남자를 피해 아이를 지키기 위해 베트남으로 돌아간 그는 그곳에서 아들을 낳아 키우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 1년이 넘도록 연락이 없던 남자가 이혼할 테니 들어와 같이 살자며 베트남으로 찾아왔다고 전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을 올렸고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한 뒤 그는 아이와 함께 한국으로 왔다.

한편, 지난 9일 폭행 남성의 전 부인은 한 매체를 통해 "A씨가 아이를 한국에서 키우고 싶다는 기사를 읽었으며, A씨를 보호해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것도 봤다"며 "하지만 남의 한 가정을 파탄 낸 여성이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특히 2017년 전 부인과 A씨가 나눈 카카오톡(카톡) 대화 내용에는 "너 지금 이혼 안했어? 생각 없어? 우리(폭행 남성과 자신)는 지금 너무 사랑해", "오빠(폭행 남성) 아들 싫어. 너도 알지? 그럼 이혼해", "아줌마 너무 바보" 등의 내용이 있었다.

폭행 남편 B씨는 첫 번째 이혼 후 두 번째 부인과 혼인 상태에서 A씨와 내연 관계를 2년간 유지했다. B씨는 A씨의 임신 사실을 알고 "아들이면 낙태하라"고 했지만, 체류기간이 만료됐던 A씨는 "내가 알아서 키우겠다"며 베트남으로 돌아가 혼자 아이를 낳고 2년 간 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