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19.07.12 15:07
김기동 목사 (사진=JTBC 캡처)
김기동 목사 (사진=JTBC 캡처)

[뉴스웍스=남빛하늘 기자] 100억원 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구로구의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회는 교인 헌금으로 운영되므로 설립자인 담임목사라고 해서 교회 재산과 담임목사 재산을 동일시할 수 없다"며 "피고인은 성락교회를 마치 자신 소유인 것처럼 배임과 횡령 범행을 저질렀고, 그 이득액이 60억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여송빌딩과 관련 자신이 서명한 기안서와 그에 부합하는 회게자료가 존재하며, 실제 잔금을 지급받기도 했음에도 모른다고만 하고 사무처 직원들의 탓으로 돌리는 등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면서도 "범죄 수익과 관련해 환불 의사를 표시했고 성락교회 설립자로서 오랜 기간 교회의 성장에 기여했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김 목사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하는 이유는 도주 등의 염려가 있는 경우"라며 "원칙적으로 형은 확정 후에 집행하는 것이 맞고, 확정 후 집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법정구속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앞서 김 목사는 시세 40억원 상당의 한 건물을 교회에 매도해 매매대금까지 건네받고도 교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채 이 건물을 외아들인 김성현 목사에게 증여해 교회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다.

김 목사는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총 69억원 상당을 목회비 명목으로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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